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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 초인 청년이라면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
경기도에서 청년의 결혼을 응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준비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단 11월 7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도는 청년의 결혼과 안정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준비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2차 모집은 2025년 10월 27일(월)부터 11월 7일(금) 18:00까지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청년 (1975.1.1.~2006.12.31. 출생) |
| 주소지 | 부부 모두 경기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예정인 자 |
| 결혼일 | 혼인신고일이 2023.11.1.~2024.10.31. 사이인 경우 |
| 혼인예정자 | 2025.1.1.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혼인예정 증빙 필요) |
※ 부부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총 1,540쌍에게 결혼준비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대상 | 신청 요건을 충족한 청년 부부 또는 예비부부 |
| 지원규모 | 총 1,540쌍 |
|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원 |
| 지원방법 | 현금(계좌입금) 형태로 지급 |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19일 이후 순차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0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11월 7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민원24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① 경기민원24 접속 → 회원 로그인
- ②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검색
- ③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④ 온라인 접수 완료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은 필수입니다.
| 구분 | 필요 서류 |
|---|---|
| 공통 | 주민등록초본(부부 모두) |
| 혼인신고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혼인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사본, 예식장 예약확인서 등 |
| 추가서류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상 주소지, 혼인신고 여부 등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및 참고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공고문 및 FAQ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청년의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통해
결혼 준비의 첫걸음을 더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신청 기간은 짧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은 큽니다.
💍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예비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2025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선정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경기민원24 내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자는 개별 통보됩니다.
Q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3. 선정 후 약 한 달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4. 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4. 일부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명목의 지원사업과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Q5. 주소지가 다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5. 부부 모두 경기도 내 주소가 등록되어야 하며,
혼인신고 예정자는 혼인 후 이전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사업 - 청년의 행복한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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