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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와 결정들이 있었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지난 2025년 7월, 노사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2025년 (전년) | 2026년 (당해) | 증감액 (비율) |
|---|---|---|---|
| 시간급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2.9%) |
| 월 환산액 (209시간 기준)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참고: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2.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특징
🤝 17년 만의 노사 합의 타결
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를 통해 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경영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 적용(일부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제도)'은
논의 끝에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도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3. 실수령액 및 계산 시 주의사항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시급 10,32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시간급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표의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이러한 수당을 합쳐서 기준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2.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A2.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종사자(편의점, 주유소 등 일부 직종)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인상된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마치며
2026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원 시대를 연 2025년에 이어,
완만한 인상 폭(2.9%)을 유지하며 안착하는 모양새입니다.
노사 합의라는 값진 결과를 얻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 대비 인상 폭에 대한 아쉬움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라는 숙제는 남아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은 바뀐 시급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임금 대장을 정비하시길 바라며,
근로자분들도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