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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년간 유예되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이죠. 이젠 단 한 건의 신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 하나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전반적인 개념부터,
과태료 기준 완화 소식,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과태료는 2025년 6월부터 본격 부과됩니다.
목적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 지역의 시(市) 대상
묵시적 갱신이거나 보증금 및 월세가 동일한 갱신 계약은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2021년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였던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지연신고나 단순 실수는 가볍게, 고의적 거짓 신고는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임대인·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오프라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모바일 모두 가능)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도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꼭 알아야 할 Q&A
Q1.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도 해야 하나요?
A1. 네. 확정일자만 받고 계약신고를 안 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Q2. 6월 1일 이전 계약인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나오나요?
A2. 아닙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Q3. 이 신고가 세금 과세로 이어지나요?
A3. 아닙니다. 현재는 임대차 시장 동향 분석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며, 과세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4. 모바일 신고도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태블릿에서도 간편인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이제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제도의 목적은 벌금이 아닌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입니다.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도 피하고,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